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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농구협회 지적분과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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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농구협회 지적분과 위원회 규정>

 

지적장애인분과위원회 규정 제 정 개 정 2015. 2. 10. 2017. 3. 21.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4조 제1 항 제4호,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적장애인 농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적장애인분 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1. 협회 대의원총회 의결 건 

2. 지적장애인농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3인 이상 17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제1항의 위원은 만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정관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 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장이 지적장애인농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1 경우에는 부위원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정기대의 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 해촉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위촉 이후 해당될 경우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회장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위원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에 관한 사안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부 칙('15.2.1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3.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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